익명 08:44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과 합의 방법 집 만기 4개월전부터 나가는걸 말하였고 집주인은 돈이없다고 계속하고 세입자 구하는것도

집 만기 4개월전부터 나가는걸 말하였고 집주인은 돈이없다고 계속하고 세입자 구하는것도 적극적으로 하지않아서 결국 만기날 (12월4일)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습니다 (5천만원) 저희는 바로 다음날 내용증명을 보냈고 15일까지 여유기간을 준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집주인이 어제 문자로 “ .2000만원2월 20일3000만원은 3월말빌려서주게요ㅡ예약”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소송까지 갈수도있지만 보증금 반환이 너무 늦어지는것도 원치않아서 합의를 하고싶긴한데 저희가 월세가 후불제라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서 마지막월세는 내지 않았거든요 (57만원) 그러면 5프로의 이자를 받는 대신 마지막월세로 퉁치면 저희도 원만하게 합의할 이사가 있습니다.근데 집주인이 하도 성격이상하고 말도 자주바꾸고 그래서 신뢰가 없는 상태인데 저 문자 하나만 믿고 임차권등기 진행을 멈추는게 맞을까요? 계약서같은걸 써야하는걸까요? 그게 법적효력이있을까요?지금 집이 등기가 엄청 엉망이고 항상 이런식이었나봐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 있는 부동산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옆옆 동네 부동산 한군데에서만 진행중인데.. 그것도 연락이 안오고…. 집주인은 임차권까지 걸리면 아예 방법이 없으니까 저렇게 나오는거 같은데 아래 문구처럼 보내도 될까요?저희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다만, 공증을 작성해 주시고 공증이 어렵다면 확정일자가 있는 서면 합의서 작성해주세요. 약속하신 날짜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 주신다면,입금 확인 즉시 임차권등기는 바로 취하하겠습니다.또한 마지막 월세는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발생한 3개월치 지연이자와 상계하는 것으로정리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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