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6

F4비자 거소 관련(비거주자&거주자 판단) 안녕하세요.아시는 분이 현재 F4비자 (재외동포)로 한국생활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생활반경은 미국에 있고

안녕하세요.아시는 분이 현재 F4비자 (재외동포)로 한국생활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생활반경은 미국에 있고 183일 넘지 않는 선에서 한국에 거소하고 계십니다. (회사 숙소, 차량이용)우선 궁금한 것은거소증을 발급받고자 하였을 때 전입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회사숙소 주소라도)아마 그분이 전입신고를 하시긴 하셨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거소증에 주소가 있지만 실제로 시스템상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에 문제가 될까요?지금 살고계신 주소에서 전출신고를 하고 싶어하십니다.이유는 거주자로 전환되시는 우려가 있으신 듯해요.

이사갔는데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냅니다

일반외국인은 범칙금

별도로 전출신고는 없어요

보통

어디론가 전입신고 해야 전출이 됩니다

☆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