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로 신고 받앗는데 서면사과해도 생기부에 남는다고 들엇는데 맞나요? 피해자 학생이 저를 계속해서 뒷담을 까고 다녔는데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서면사과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되는지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며, 본인은 해당 소문을 유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학교 측 조치가 우려되는 상황이십니다.
▪️ 학교폭력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조치가 결정됩니다.
②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상 1호 조치이며, 원칙적으로 서면사과만 단독으로 내려지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안이 종결될 경우, 생기부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서면사과 외에 추가 조치(접근금지, 출석정지 등)가 병과될 경우 해당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피해자가 서면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더 높은 단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합니다.
▪️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① 본인이 소문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삼자대면에서 상호 사과를 통해 사안이 일단락된 사실을 사실확인서 및 참고인 진술서(당시 상황을 목격한 친구 등)를 통해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학폭위 개최 시,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셔야 합니다.
③ 만약 학폭위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 사실확인서 |
| 참고인 진술서 |
| 본인 의견서 |
▪️ 핵심 포인트
① 서면사과만 단독 조치로 내려지고 피해자가 수용할 경우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음을 기억해 주세요.
② 본인의 억울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학폭위 진행과정에서 본인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번 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절차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며 차분하게 대응하신다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법적 권리와 절차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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