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30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법원 미참석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척들 명의로 시골에 땅이 있습니다. 시골 땅에 묘지를 쓰기

안녕하세요? 친척들 명의로 시골에 땅이 있습니다. 시골 땅에 묘지를 쓰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1. 공동명의자 5명 중 1명분의 땅이 경매로 제 3자에게 넘어갔습니다.2. 제 3자가 현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3. 공동명의자 중 1명이 아버지인데 사망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아버지 명의로 소가 진행중 입니다.질문1. 시간적/거리적으로 모든 피고인이 참석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 4명 중 1명이 나머지 피고들한테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는데    위임장을 쓰고 안쓰고의 이익과 불이익이 발생하나요?2. 위임장을 써주지 않고  참석하지 않았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3. 또한 공동명의자의 사망을 원고가 인지 못한 상황에서 판결이 날 경우 추후에 사망하였음을 근거로 해서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정현 변호사입니다.

1. 다른 피고에 대한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피고에게 소송위임이 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고들이 한 사람의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라면 소송위임에 문제가 없습니다.

2. 원고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한 이상 대응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원고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거나 공평하지 않은 분할방법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피고 중 한 분이 사망하셨다면 송달과정에서 상속인을 찾아 당사자표시정정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시골 땅이라면 큰 금액은 아닐 수 있는데, 최근 경매가 있었다면 적정 시가로 해당지분을 나머지 지분권자 분들이 공동으로 매수하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를 통해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현 : 네이버 엑스퍼트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