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37

재산분할 문의 아파트가 아내와 공동 명의인데 이혼한 아내가 이혼할 당시 아파트 매매시

아파트가 아내와 공동 명의인데 이혼한 아내가 이혼할 당시 아파트 매매시 50%씩 재산 분할할기로 했는데 아파트 시세가 6억에서 5억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6억이었을 당시 시세가 오름세 여서 6.5억에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결국 안팔려서 현 시세는 5억인데 지금이라도 팔라고 하는데 저는 못팔겠다고 하니 법무법인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아직 내용증명 내용을 확인한 것은 아닌데 아파트를 팔라고 내용증명 보낸거 같은데 공동명의인데 강제로 팔게 할 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어디서 보니 제가 무대응으로 나오면 불리해서 법원 강제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그리고 이혼하면서 아이들 양육권을 내가 가졌고 양육비를 월 얼마씩 주기로 법원 명령서도 있는데 처음엔 주다가 몇 달 지나서는 자기도 돈없다고 양육비도 안주고 아파트 대출금도 반을 줘야 하는데 대출금도 안줘서 대출금도 1년 넘게 저혼자 갚고 있으며 아내는 집팔면 밀린 양육비와 대출금도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안주고 있는 양육비와 대출금을 합하면 4천만원이 넘습니다.자세한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하영우 입니다.

  • 1. 결론 및 핵심 판단

  • 공동명의 아파트라도 일방이 매각을 거부한다고 해서 즉시 강제로 처분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은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법원에 매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지급 양육비와 대출금 부담 문제가 병존하므로 단순 매각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2. 법리 검토

  • 공동명의 부동산은 공유물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은 현물분할, 대금분할, 경매가 있으며 실무상 아파트는 경매 후 대금분할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양육비와 대출금 분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형평에 반하는 주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 내용증명에 즉시 대응하여 미지급 양육비와 대출금 상환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상계 또는 선이행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귀하의 단독 부담 사실은 분할 비율이나 정산 단계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 양육비는 별도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병행 대응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복합적이므로 자료를 정리해 법률사무소에서 종합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하영우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 연락처 : 051-744-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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