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10

상간남소송하려고 변호사님과 면담후 오늘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제가 현상황을 듣고는소송진행을 안하는거 좋을꺼란 말씀을

오늘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제가 현상황을 듣고는소송진행을 안하는거 좋을꺼란 말씀을 하셨습니다제 상황이 와이프가 전남친이였던 유부남인 상간남과 5~6년간저 모르게 지속적으로 메신져와 전화로 연락을 하였고 올해 3월에는 그전에 살던곳에 친구를 만난다고 1박2일로 혼자 가서는 새벽 2시쯤 상간남과 자신이 숙박한 곳에서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대신 관계를 하진 않았지만 가벼운 입맞춤같은 신체접촉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메신져와 통화로 연락을 하다 올 10월말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된건 와이프 핸드폰을 보게되면서였고 지금은 와이프의 허락으로 통화녹음 파일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상간남과 통화하면서 불륜 사실을 인정한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이런 사실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불륜의 심각성(성관계)이 낮고 상대방이 유부남인 문제로 위자료가 500에서 많아야 1000이라고 하시면서 이 소송으로 상간남의 와이프가 제 와이프에게 맞소송을 걸수있다보니 결국은 제가 손해가 될꺼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다른거보다 상대방이 맞소송을 할려면 증거가 필요할텐데 제가 승소한걸 불륜 증거로 쓸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하영우 입니다.

  • 1. 결론 및 핵심 판단

  • 사안의 핵심은 성관계 입증 부족과 그에 따른 위자료 한계, 그리고 역상간 소송 리스크입니다.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도 상간남에 대한 책임 성립 자체는 가능하나, 인정될 위자료 수준은 낮은 편이고, 소송 개시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상담 변호사의 판단은 실무상 합리적인 범주에 속합니다.

  • 2. 법리 검토

  • 상간 손해배상은 성관계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지만, 혼인관계 침해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장기간 연락, 숙박지에서의 만남, 신체접촉 인정 녹음은 유리한 증거이나, 성관계 부존재가 명확하면 위자료는 제한적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판결문 자체가 제삼자의 소송 증거로 자동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증거는 상대방 배우자가 별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 소송을 진행한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역소송 가능성을 전제로 방어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송을 하지 않는 선택도 법적으로 불리한 지위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협의 이혼, 혼인 파탄 경위 정리, 증거 보존을 통해 선택지를 열어두는 접근이 실익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 상간 소송은 감정 해소 수단이 아니라 손익 판단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증거의 사용 범위, 노출 리스크, 혼인관계 정리 방향을 종합 검토한 뒤 착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하영우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 연락처 : 051-744-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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