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48

휴대폰 반납이 되나요? 개통은 아직 안했고 퀵쉐어로 백업 다 했고내일 개통되는데 판매자가 스펙

개통은 아직 안했고 퀵쉐어로 백업 다 했고내일 개통되는데 판매자가 스펙 설명해준게 잘못되었어요ㅠ..마음에 안들어서 다시 반납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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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통 휴대폰 반납 (청약 철회)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통 전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매처에 반납(청약 철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의 **'스펙 오설명'**이 있었다면 더욱 확실한 사유가 됩니다.

청약 철회 가능 여부 (미개통 상태):

휴대폰 단말기는 엄밀히 말해 상품이므로, 통신사 개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청약 철회(반품)**가 가능합니다.

단, 조건: 단말기 및 부속품(박스, 케이블, 충전기 등)의 손상이나 사용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퀵쉐어로 백업을 하셨더라도, 단말기 자체에 심각한 물리적 손상이 없다면 문제없습니다.

반납 시 중점 사항 (판매자 귀책 사유):

판매자 귀책 사유 명확화: "판매자가 설명한 스펙과 실제 제품의 스펙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판매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협의: 개통 예정일(내일) 전에 즉시 판매자 또는 구매하신 대리점/판매점에 연락하여 반납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반납 절차를 논의해야 합니다. 개통이 되는 순간 반납이 매우 복잡해지거나 불가능해집니다.

대응 방법:

오늘 바로 연락: 지금 당장 판매처에 연락하여 **"개통 전이니 판매자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반납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소비자보호원 언급: 만약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판매자의 오설명으로 인한 계약 철회 사유가 명확하며, 소비자보호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언급하시면 보통 원활하게 반납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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