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43
피규어 중고거래 하자 개인 간 중고거래로 피규어를 구매했습니다. 판매글 본문에는 ‘중고거래 특성상 공뎀
개인 간 중고거래로 피규어를 구매했습니다. 판매글 본문에는 ‘중고거래 특성상 공뎀 등 모든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해당 겨드랑이 부위의 도색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는 없었습니다. 또한 판매글에 게시된 사진에서는 문제의 부위가 보이지 않도록 촬영되어 있어 구매자가 하자 존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구매 전 제가 ‘큰 하자 여부’를 문의하였고, 판매자는 파손은 없으며 원하면 특정 부위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없어 추가 사진을 요청하지 않았고, 판매글 및 설명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여 거래를 진행했습니다.상품 수령 후 겨드랑이 부위에 검은 점 형태의 도색 미스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판매자는 해당 하자는 얼굴이나 파손과 달리 경미한 공정상의 하자이며 본인 또한 판매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므로 사전 고지 의무가 없고, 거래 조건상 환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판매자가 해당 하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나 ‘공뎀 책임 면책’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과 설명에서 확인 불가능했던 도색 하자가 법적으로 미고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구매자가 반품 택배비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경우에도 환불이 거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에이입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구매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고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색 하자를 사진·설명에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미고지 하자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공뎀 등 모든 하자 책임 면책’ 문구가 있더라도 고의·과실에 따른 중요 하자까지 일률적으로 면책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매자가 반품 택배비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에서도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