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3

나라장터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 건 나라장터 통해서 입찰보고 건축공사업으로 낙찰되어진행중인공사가 3건입니다.전자계약시 직접시공 즉 하도급없이 진행하기로

나라장터 통해서 입찰보고 건축공사업으로 낙찰되어진행중인공사가 3건입니다.전자계약시 직접시공 즉 하도급없이 진행하기로 계약했구요.3건 모두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게 낙찰가의80~82% 금액으로 일괄하도급, 시공약정을하고 공사진행중나는 그 원도급사 직원...이렇게 하시는데가 대~부분일텐데요. 신고하려합니다.원도급-하도급간에 시공약정서 및 메일 카톡.녹취 등공사진행관련 내용 있습니다.신고가능한가요? 3건 다합하면 28억정도

안녕하세요?

공공조달 나라장터 전문 행정사 안일선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상황은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며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낙찰가의 80~82% 금액으로 일괄 하도급(시공약정 포함)한 것은 일괄하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무면허업체 하도급 금지 위반: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업 면허(등록)가 없는 업체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이는 불법하도급 중에서도 중대한 위반 유형입니다.

3. 신고할 때는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불법 하도급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계약서, 시공 약정서, 관련 서류, 사진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나라장터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으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SME 행정사합동사무소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010-6217-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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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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