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14

투자금으로 아파트 불법점유, 형사처벌 가능할까? 21년 5월에 투자자 갑은 의뢰자 을과함께 동거목적으로 갑 6 을4비율로투자하여

21년 5월에 투자자 갑은 의뢰자 을과함께 동거목적으로 갑 6 을4비율로투자하여 을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을딸이 22세에 취업을하자 딸과도 공동투자로 딸 명의로도 아파트를 구매하게 하였습니다.시작은 혼인이 목적인줄 알았으나 갑은 이미 전에 사귀던 여자의 자녀의 명의로도 공동투자한 집이 있었고, 을과의 관계가 나빠지자 을에게 투자금액으로 차용증을 쓰게하고 집을 점유하고 팔지못하게 한 후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무서워 을이 집을 나가자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들어올 수 없게 하고 차용증으로 을집과 을의 딸 집에 가압류를 넣고 대여금 반환소송을 넣었습니다.갑은 이미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어서 을과 을딸은 갑이 무서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습니다.가압류와 대여금반환소송이 무섭고 갑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을과 딸은 아파트를 각각경매를 넣었는데 딸 아파트는 경매가 되고 현재 개인회생을 인정받아 회생중에 있고, 을 아파트는 경매 이틀전에 을또한 개인회생이 될것이라 생각한 갑이 을을 찾아와 합의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집을 매도할때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다 갑의 통장을 통해 처리해야하고, 매도방해시 을에게 손해배상청구하겠으며 매도까지 세금과 대출이자를 갑이 내는 조건에 을은 5천만원만 받기로 한 내용이었는데 집이 구매때보다 올라 오른이익에대한 양도세도 갑은 못내겠다며 을이 낼것을 요구하고, 현재 26년 3월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불법점유아파트를 부동산시장에 내놓은 상태인데 본인이 실거주하고 을은 명의자일뿐이지 본인이 실소유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다수의 부동산에 뿌려놓은 상황입니다.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4년째 점유하고 소유자인 을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옷가지 한장 못 가져가게하고 몰래 들어올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협박 하며 을의 재산행사권을 방해한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이게 밝혀질경우 딸도 명의수탁자로 처리되어 직장에서 불이익이나 벌금형이 나올지 걱정입니다.형사처벌 가능한지 간절히 알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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