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42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 입국 규제 면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현재 불법체류 중인 몽골인 남자친구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현재 불법체류 중인 몽골인 남자친구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불법체류 자진신고기간이라 이 기간을 이용해, 출국을 시키고자 합니다. 허나, 출국하면 다신 돌아올 수 없다는 행정사의 답변을 듣고 절망 중이라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자 문의 드립니다.현재 33살이며 8살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한국에 왔습니다. 초, 중,고교를 모두 한국에서 졸업하였고 20살 때엔 부모님께서 이 남자를 두고 몽골로 입국하셨습니다. 부모님도 불법체류에 연류되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고, 홀로 집 구하고 이런저런 일 구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정식 비자를 받은)큰 여동생 한 명, 몽골엔 자폐증을 앓고 있는 막내 여동생 1명이 있습니다.장기체류하며 간경화를 앓고 있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느라 장기체류를 하며 살았습니다.현재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입국 규제 면제 가능성: 입국 기록이 없는 밀입국자이지만,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인도적 사유(아동기 입국)를 근거로 자진출국 시 입국 규제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법리적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이 사람, 한국에서 쫓겨나면 몽골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몽골말도 서툴고 기반도 없어요. 그러면 아픈 아버지랑 장애 있는 동생은 굶어 죽습니다. 이걸 판사님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요?2. 재입국(F-6) 승산: 자진출국 후 몽골에서 F-6 비자를 신청할 때, **'8세 입국' 및 '한국 내 성장 배경'**을 강력하게 소명한다면 비자 발급 승산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3.전문 조력 필요성: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출입국 사범 심사 및 비자 신청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의견서 제출이나 동행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무기록 밀입국자 구제'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다뤄보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이 점에 대해 전문분야이신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상담가겠습니다.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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