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39

미국 enrollment 조건미달로 f1 visa terminate 될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미국에서 f1으로 학부유학하다 중간에 진로변경으로 미국에 더이상 있지 않게 됐어요첫학기는

안녕하세요미국에서 f1으로 학부유학하다 중간에 진로변경으로 미국에 더이상 있지 않게 됐어요첫학기는 휴학처리했는데 그 이후에 휴학이나 자퇴신청을 안해서enrollment도 안돼있고 비자 유지조건인 학점을 못채우고 f1이 terminate 돼버렸어요자퇴신청은 그 이후에 했고요혹시 이러한 사유로 인한 f1 termination이 나중에 미국비자 받을때 불이익이 될까요? 이스타 말고도 다른 비자 포함해서요비자거절은 당하면 다음 비자 신청에 불이익이 있는걸로 아는데 제 경우도 불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궁금합니다휴학할때부터는 계속 한국에 있었어서 비자 없이 미국에 불법체류한 경우는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자퇴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i20 가 terminate 된후 grace period 안에 미국을 떠났다면 다음번 비자를 신청해도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이 명확치 않은게 "비자 유지조건인 학점을 채우지 못하고 f1이 terminate 돼버렸어요" 이 부분인데요, 이 당시 f1 (i20) 가 terminate 된 상태로 미국에 체류했는지 입니다. 만약 i20 가 terminate 된 채로 미국에 계속 체류했다면 다음 비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학기당 minimum 12학점이 충족되지 않으면 grace period (60일) 내에 출국을 해야합니다. 이 규정만 잘 지켰다면 추후에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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