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05
국제결혼 준비중입니다. 국제결혼 준비중입니다.문의사항3개 드려요.1. 한국에서 혼인신고 진행할때 다른나라 서류를 영어말고 꼭
국제결혼 준비중입니다.문의사항3개 드려요.1. 한국에서 혼인신고 진행할때 다른나라 서류를 영어말고 꼭 한국어로만 공증? 번역본 준비하는게 맞죠?2. 혼인신고후 결혼비자F6진행할때, 제가 전에 통매음으로 기소유예받은게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여자친구가 F6비자조건에 떨어질수있나요 ?3. 국제결혼담당자?통해 진행할경우 행정부분을 대신 부탁드리려고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 할 때는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미혼증명서를 준비하여 한국에서 한국어 번역
하여 시군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기소유예는 2년이면 실효되고 5년이 넘으면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조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저는 결혼비자 전문가로 결혼비자를 진행해온 경험이나 경력과 배우자의 출국 국가, 한국 방문기록 등
당사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대행하는 비용자체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면상에서는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립니다. 02-977-0981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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