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50

이혼 절차를 알수있을까요? 6살 3살 자녀를 둔 두아이 아빠입니다.결혼을 유지하고 계속 살려고해봤는데 와이프

6살 3살 자녀를 둔 두아이 아빠입니다.결혼을 유지하고 계속 살려고해봤는데 와이프 폭력과 막말때문에 못살겠어서 이혼하려고합니다.자기 기분안좋으면 장난감[대형공룡 피규어] 을 저한테 던지고 테블릿도 저한테 던져서 맞기도 합니다.제가 부모님과 사이가 안좋아 연락끊고 사는데 부모없는놈이라면서 무시하고 이게 맞나 싶습니다.1. 양육비 산정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저는 평균 350~450 정도 수입왔다갔다 해요]2. 양육비를 안줄수있는 방법이있나요?3. 이혼 절차를 알고싶어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폭력과 언어적 학대, 그리고 두 자녀(6세, 3세)를 둔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이혼 절차 안내

① 이혼 방식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때 이혼 사유(가정폭력, 모욕 등)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② 재판상이혼 절차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진단서, 사진, 폭언 녹취, 문자 등 폭력‧막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자녀 양육권, 친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함께 결정합니다.

④ 최종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면, 이혼신고서와 판결문을 구비하여 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양육비 산정 기준 및 지급 의무

①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 수, 연령 등을 반영해 산정하며,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질문자님의 월 평균 소득(350~450만 원)과 자녀(6세, 3세) 기준으로 하면, 대략 월 110~15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지급해야 하며, 법률상 지급 의무가 명확합니다.

③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경제적 곤란, 실직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감액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이혼소송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 핵심 포인트

이혼 사유(폭력, 모욕 등) 입증이 중요하니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는 법적 의무이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감액 신청만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 절차는 서류 준비와 증거 수집, 법원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힘든 상황에서도 자녀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결단을 내리신 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법률적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울 수 있으나, 차분하게 증거와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권익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질문자님과 두 자녀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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