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48

결혼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최근에 외국인 와이프랑 결혼했고 결혼비자까지 받았는데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제가 최근에 외국인 와이프랑 결혼했고 결혼비자까지 받았는데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만 혼인신고 했었고 이제 공시송달 이혼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결혼비자(F-6)를 만들면 5년 동안 다른 외국인과 결혼했을때 못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결혼비자를 가지고 아직 입국한적도 없고 외국인등록증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했을때는 비자를 들고 입국하지 않았기에 제외라고 나오는데 어떤것이 정확한건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혼인신고후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기에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보세요.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