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6

국내편의점에서의 외국인주류판매나이제한 제가타이마사지 가게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어느날 저희태국관리사한분이 세븐편의점가서 맥주를 구입하려했는데 마침 신분증을

제가타이마사지 가게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어느날 저희태국관리사한분이 세븐편의점가서 맥주를 구입하려했는데 마침 신분증을 안가져가서 빠꾸먹었다고 하네요여기서 제가궁금한건 저희대한민국 편의점은 만19세미만에게는술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는데여기서 말하는 만19세는 외국인도포함이되나요?궁금해서 올립니다. 만약 포함이안된다고 하면 외국이라서그냥 거절한거면 그편의점 본사에 정식으로 민원넣어도되는지 궁금하네요 지식인 형님누님들 제궁금증풀어주십셔~~

국내 편의점에서의 외국인 주류 판매 나이 제한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만 19세 이상이어야 주류 구매 가능해요!

마음 편히 참고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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