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30
sk브로드밴드 위약금 인터넷티비 설치를 24년 7월에 했는데 26년 1월 말경 본가로 이사를
인터넷티비 설치를 24년 7월에 했는데 26년 1월 말경 본가로 이사를 가야하고 이후 4월중 호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위약금조회를 해보니 지금 약 7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해외이주시 서류를 지참하면 위약금 면제가 된다는 글을 본것 같아서요 이경우가 가능한지, 혹은 그게 불가능하다면 1월중 그냥 해지 하거나,1월에 대여한 장비만 선 반납하고 4월까지 요금납부후 해지를 하는편이 좋을까요?
SK브로드밴드는 해외 이주 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할인 반환금의 50%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해외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할인 반환금(위약금)의 50%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빙 서류 필요: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약금 전액 면제를 기대하기보다는 50% 감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
1월 말 본가 이사 시점에 맞추어 해지를 신청하고, 해외 이주 관련 서류(항공권 예약 내역, 비자 발급 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유료: 1600-2000, 무료: 080-816-2000)에 연락하여 위약금 감면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정확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위약금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70만 원 전액을 내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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