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38
한일 기본 조약(한국사) 한일 기본 조약 제2조가 1910년 8월 22일 빛 그 이전에
한일 기본 조약 제2조가 1910년 8월 22일 빛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인데 여기서 "이미"라는 뜻을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해석한게 한국은 을사늑약과 한국 병합 조약 등이 체결된 때, 일본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한 때 라고하는데 이게 뭔뜻이에요?ㅠ
한국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 하는 과정에서 맺은 강화도 조약, 한성 조약, 을사조약 등 이 모두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입장이고, 반대로 일본은 식민지배 과정에서 맺은 그 절차나 조약 체결이 합법적이었으나 이제 한국이 독립하면서 이전에 맺은 체결들이 이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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