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5:37
월급 관련 문의 병원에서 교대근무 (E+N 오후3시-오전9시) 하는 간호사입니다. 한달에 10일 근무, 20일
병원에서 교대근무 (E+N 오후3시-오전9시) 하는 간호사입니다. 한달에 10일 근무, 20일 오프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헌데 이번달 갑자기 동료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여 제가 대체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EN+EN 연속으로 뛴 날도 있었고 이번달 총 근무 갯수에 13개, 나이트근무1개로 14일이 되고, 오프는 16일이 됩니다. (마이너스 오프4개)병원측에서는 오프는 이월이 되지 않고 근무수당으로(일당) 기본월급에서 플러스 되는 금액을 받는거다 라고 들었는데, 저는 제 오프도 못 받고 근무수당만 돈으로 받는게 맞는건지 의문이여서 여쭤봅니다.그리고 일주일에 많으면 4일까지 근무한 날도 있어 18*4=72시간 노동을 했는데 일수로 곱해 일당만 받는건지, 연장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같은것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이쪽으로는 무지하게..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가산임금 지급해야 되며,
그렇게 수당으로 지급하든지, 아니면 대체휴무로 지급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돈도 주고 휴일도 더 주는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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