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21

공연예약 관련 취소 법률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1.어떤 전시회 참여를 위해 티켓을 구매2. 전시회 예매

현재 상황이 1.어떤 전시회 참여를 위해 티켓을 구매2. 전시회 예매 후 추가로 예약을 해야하는 공연 예약(예약은 무료)3. 지인이 간다해 추가 티켓 결제4.지인이 무료 전시장 티켓을 줌5.그래서 한표 취소할려도 하니 취소가 안되어 문의를 함6. 공연 예매가 되어 있으면 취소가 불가능하며 공연 예매쪽에 적혀 있다함여기서 질문입니다현재 표가 양도가 안되는 상황이고 공연 예매후 추가로 티켓을 구매한걸 취소할려는건데 법률 쪽으로도 아예 안되는건가요?

공연 티켓 환불은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공연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환불을 거부한다면, 이는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시회 티켓 구매 후 무료 공연을 예약한 상황에서 추가 구매한 티켓을 취소하려 하는데, 무료 공연 예약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티켓이 양도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소비자원에 상담 신청: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내용을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공식적인 문서인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구를 전달하고, 향후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공연 예매처의 약관이 '어떤 경우에도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며,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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