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19
성인 숙박 기준 수능 끝나서 숙소 잡아서 친구들과 1박2일 놀러가려하는데 법을 보니까 만
수능 끝나서 숙소 잡아서 친구들과 1박2일 놀러가려하는데 법을 보니까 만 19세가 성인이라고 나와있는데 19세가 되는 그 해에 생일이 지나야 만 19세가 되고 숙박을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저는07년생이고 지금은 만 18세 입니다제가 생일이 8월이라서 만 19세가 되려면 좀 늦는데친구들과 숙박하는데 제 생일을 꼭 지나야 숙박을 할 수있는지 아님 26년 19세가 되는 해는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주는 내년 1월1일이되면 생일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말들이 다 달라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숙박
한국법상 호텔·모텔 등 숙박업체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단독 투숙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 19세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즉, 2007년생이면 2026년 8월 생일까지는 만 18세이므로, 법적으로 단독 숙박은 아직 안 됩니다.
따라서 친구들과 숙박하려면 생일이 지난 후가 안전합니다. (혹은 성인 보호자와 함께)
음주
술도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만 나이 기준입니다.
2007년 8월생이면 2026년 8월 이후부터 합법적으로 음주 가능합니다. 1월 1일이 되어도 생일 전이면 법적으로 음주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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