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51

교통사고 후 정신적 증상, 심리검사로 진단 가능할까? 교통량 적은 횡단보도 위 건너던 중 1/2지점에서 정지없이 통과하는 차량에

교통량 적은 횡단보도 위 건너던 중 1/2지점에서 정지없이 통과하는 차량에 사고1. 사고 개요 및 가해 운전자 과실- 일시: 2025년 3월 23일 09시38분경 - 장소: 버스정류장 옆 신호 없는 횡단보도.- 경위: 횡단보도 보행 중 가해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본인의 발을 역과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는 10m 이상 이동 후 정지, 구급차 호출 없이 상태만 물었으며, 보험처리 해줄테니 병원 가보라 면서 바빠서 급히 가느라 못봤다는 말만 했고, 연락처도 본인 요구에 가해운전자가 알려주는 번호로 피해자 폰으로 발신하여 확인했습니다. 부상 악화, 검사 지연. 전원 후 mri검사: 초기 척추전문병원 정형ㆍ신경외과에서 발 염좌 및 긴장2주진단. 수일 이내 손 저림으로 경추 염좌 및 긴장2주진단. 증상 완화 약처방만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치료보증 기간 만료. 전원 권유척추전문 한방병원 - mri검사. 요추디스크팽윤/돌출 판독소견. 치료시작.(대학병원) 정형외과 - mri검사. 경추간판장애 판독소견. 진단서 발급 안되었습니다. 재활의학과 - 신경학적증상. 근전도검사. 정상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발급 안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사고 순간 기억나지 않고 헷갈리면서 착각증상 진료. 심리검사 처방.심리검사는 정신적증상 진단을 할 수 없다는데 심리검사 처방되었고 자동차보험으로 검사했는데 진단 목적인지, 증상 치료 목적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증빙 자료:의무기록지 사본, CCTV 사고 영상, 구급대원 업무일지, 119 신고 녹취록 일체. 보험사제출 지불보증 연장용 진단서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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