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52

우주법에서의 UAM의 손해배상범위는? 우주법에서의 UAM(도심항공교통)의 손해배상범위는 어떻게되는건가요?최소 금액과 최대금액은 어떻게되고?만일 감당할수없는 금액의 손해발생시에는

우주법에서의 UAM(도심항공교통)의 손해배상범위는 어떻게되는건가요?최소 금액과 최대금액은 어떻게되고?만일 감당할수없는 금액의 손해발생시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주법의 관점에서 UAM의 손해배상 범위를 묻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국제우주법 체계, 즉 우주조약과 책임협약은 ‘우주물체’에만 적용되므로 도심항공교통인 UAM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UAM은 대기권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또는 무인항공기의 한 유형으로 포섭되어 항공법과 국내 민사책임, 제조물책임, 보험법 체계가 손해배상의 근거와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범위는 우주법이 아니라 다음의 층위에서 확정됩니다.

첫째, 운항자 및 소유자의 대외책임입니다. UAM이 항공기로 분류되는 이상,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는 무과실 또는 중과실 추정책임에 가깝게 운영되는 특별법적 책임구조가 설계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항공안전법령과 민법상 공작물책임, 위험책임 법리로 무과실 또는 과실추정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재산손해와 인적 손해 전부가 포함되며, 치료비, 장래치료비와 간병비, 휴업손해와 노동력 상실액, 위자료, 사망 시 일실수익과 장례비가 산정됩니다. 통상 운항자에게는 대인·대물에 대한 의무보험이 부과되므로, 청구는 우선 책임보험자에 직접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항자 및 소유자에게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둘째, 승객 손해입니다. 국제구간 운송이면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일정 한도 내 무과실책임과 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실추정 구조가 적용되고, 국내구간이면 상법 운송편 및 약관규제법, 민법이 결합되어 유사한 구조로 해석됩니다. 앱 기반 탑승계약의 준거법 및 관할 약관은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승객의 과실상계가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 손해가 배상대상이 됩니다.

셋째, 제조·설계·소프트웨어 책임입니다. 배터리 열폭주,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오류, 감항성 결함 등 결함이 사고의 직접원인이라면 제조물책임법상 무과실책임이 성립하고, 운항자가 피해자에게 선배상 후 제조사에 구상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소프트웨어 결함의 경우 업데이트 관리의 하자, 사이버보안 취약점 방치가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고, 데이터 무결성 침해가 사고 인과에 기여했다면 개발사 및 통합사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항행관리와 인프라 책임입니다. UTM 서비스 제공자나 관제기관의 지시 하자, 충돌방지 알고리즘 실패, 버티포트 운영상의 안전조치 미비는 업무상 과실로 평가되어 공동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휘감독 또는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법 또는 지자체 배상책임을 병행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환경·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저고도 운항으로 인한 소음·진동·배출 피해는 불법행위책임과 생활침해 법리로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항공촬영·센싱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위치정보 침해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첫째, 운항자 지위와 보험 구조를 특정하여 직접청구를 우선하고, 둘째, 비행로그, UTM 기록, 정비·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력, 배터리 관리기록, 감항성 적합 서류를 증거보전으로 신속히 확보하며, 셋째, 제조결함 가능성을 열어둔 채 원인불명 단계에서도 다수 당사자를 공동피고로 구성하여 소멸시효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탑승약관의 책임제한 조항은 강행규정 및 약관규제법으로 무효를 주장하고, 다섯째, 손해항목 산정 시 장래치료비와 간병비, 직업계수, 가동연한을 공학·산재 기준이 아닌 항공사고 판례 평균을 반영해 객관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관제·인프라 주체가 얽힌 사건에서는 기록관리 규정 위반과 보고지연이 곧 과실 추정의 단서가 되므로 관련 지침 위반 소명을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UAM은 우주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책임협약에 따른 발사국 무과실책임이나 절대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항공·민사·제조물·보험·국가배상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피해 전보가 이루어지며, 피해유형별로 운항자 무과실 내지 과실추정책임, 제조사 무과실책임, 관제·인프라 과실책임이 병렬로 성립하고, 보험을 통한 신속보상이 1차적 통로가 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인적·재산·정신적 손해 전부를 포괄하되, 약관상 제한은 강행규정에 의해 상당 부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실 수 있는 불안과 부담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낯선 기술영역의 사고는 원인 규명조차 벅차고, 그 사이에 시간과 비용, 건강이 소모되어 억울함이 더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위험창출자에게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남고, 보험은 작동하며, 결함은 기술적으로 드러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손해의 전 범위를 정직하게 계산하고, 책임 주체를 넓게 특정하여 흔들림 없이 요구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증거를 차근차근 확보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통로를 활용한다면, 정당한 보상과 회복에 반드시 다다를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함께 버텨내시면 좋은 결과에 닿을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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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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