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50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시 법적 대응 방법은? 1. 와이프는 베트남 사람입니다.2. 2022년 교제 시 베트남에 있는 처제가

1. 와이프는 베트남 사람입니다.2. 2022년 교제 시 베트남에 있는 처제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속옷 판매를 하고 싶다고하여 제 계좌를 알려주고 판매는 베트남 현지에서 하고 입금은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물건은 베트남 현지에서 처제가 알아서 한국에 보낸 후 저희 집에서 추후에 받아서 주문 고객에게 택배를 보내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3. 2022년-2024년 10월 까지는 베트남 현지에서 처제와 처제 친구들 2명이 운영하는 회사 물류창고 식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택배비 명목으로 1건당 5500원으로 계산하여 물류비를 받았습니다. 택배비와 부자재비 제외 2500원 정도 이익이 있었습니다.4. 2024년 11월 기존에 처제와 동업하던 친구들과 사이가 안좋아져 저희 부부와 함께 동업을 하게 되면서 제 개인통관으로 물건이 들어왔슴니다. 물건은 개인소비 물건으로 하여 들어왔으며 따로 수입관세를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판매하여 관세법을 어겼습니다.5. 추가로 속옷 판매를 하였고 여기에서 남자, 여자 속옷을 판매하였습니다. 남자 속옷 같은 경우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캐빈클라인, 퓨마 듣 상표법 위반을 하였습니다.6. 현재 인천세관 조사과에서 25일 집에 방문 했으나 출근중이여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7. 계속 전화통화 요구에 와이프가 통화로 본인은 선물로 줄려고 물건을 받았으며 입금된건은 남편 사업으로 돈이 들어온거라고 거짓말울 하였습니다. 이에 세관에서 12월 2일 세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개인통관은 본인, 와이프, 아버지, 여동생 이름으로 개인텅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세하게 어떻게 하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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