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자 피해자의 사실혼관계인 남자친구입니다.가해자는 평소 알고지내던 가정이 있는 지인입니다.이번년도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가정이 있는 지인으로부터 여자친구분이 준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가해자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나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여자친구분은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가해자가 피해자분의 거주지 인근에서 배달일을 계속하고 있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 가해자의 직업 제한 및 접근금지 조치
①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분 또는 대리인은 수사기관이나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 특정장소출입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성범죄로 기소된 상태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 전까지 직업 제한(예: 배달업 종사 제한)은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③ 판결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니, 여자친구분의 불안감,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활동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서 및 진료기록으로 첨부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보호 및 치료 지원 신청
① 성폭력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분은 관할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무료 심리상담·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 생계비, 임시주거비 등 실질적 지원도 가능하니, 관련 진료기록과 사건사실확인서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③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민사소송으로 별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상담확인서, 진술서, 피해 당시 및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자료 등입니다.
▪️ 실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 시에는 진술서, 피해경위서, 정신과 진단서, 경찰 진술조서, 사건접수증이 필요합니다.
② 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진단서, 상담확인서, 사건사실확인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③ 민사 위자료 청구를 원하실 경우 피해사실 입증자료, 치료비 영수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술서가 요구됩니다.
| 필요서류 | 활용처 |
| 진술서 | 임시조치·접근금지 신청 |
| 정신과 진단서 | 피해자 지원·치료비 신청 |
| 경찰 진술조서 | 법원 및 지원기관 제출 |
| 상담확인서 | 정신적 피해 입증 |
| 사건사실확인원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 |
▪️ 핵심 포인트
유죄 확정 전까지 가해자의 배달 직업 자체를 법적으로 바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분의 심각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 침해를 근거로 임시 보호조치 및 접근금지명령을 법적으로 강력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치료 및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까지 힘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해주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여자친구분과 질문자님 모두의 안전과 권리가 최대한 보호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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