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범죄일으킨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 특이하나요? 오늘 다음뉴스에서 우연히 예전에 손흥민 아이임신했다고 협박했던 여성에대해 뉴스보니까 징역
'구형'은 검사 측에서 판사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처벌해주십쇼'하고 요청하는겁니다. 판사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처벌을 '선고'해야 그 처벌을 받게 되는거고....
빅뱅의 승리도 검사측에서는 징역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검사가 구형했다고 바로 5년 처벌 받는게 아니라 검사측에서는 이렇게 구형을 하고, 피의자와 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하고 해서 재판에서 서로 다투다가 판사가 법과 선례(판례)에 따라 최종 선고를 하는거고, 선고를 했다고 끝이 아니라 검사 혹은 피의자 쪽에서 '선고된 처벌이 너무 약하다 / 처벌이 너무 강하다'를 두고 또 상위 법정에 항고를 하고 해서 3번까지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처벌이 되는겁니다. 승리의 경우에는 징역 3년 받았다네요.
그러니까 구형된 것만 보고 '여자가 남자보다 처벌이 쎄네 어쩌네' 하는건 무식한 것들의 뻘소리구요....
구형은 원래 좀 쎄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재판에서 다툴때 좀 깎이는게 반영되는거죠. 흥정의 여지를 두는겁니다. 예를 들어 장사할때도 원래 80만원에 팔던 물건인데 100만원이라고 써붙여놓고 구매자가 좀 깎아달라고 하면 '아....원래 이러면 안되는데....그럼 20만원 통크게 깎아드릴테니 구매하실거죠?'하는 식으로 흥정을 하는것처럼...ㅎ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돈이 많을 수록 더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률자문을 더 철저히 받을 수 있고, 변호사 중에는 전직 판사가 많아서 이런 변호사가 변호를 하면 판사가 변호사 말을 좀 더 잘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전관예우라고 하죠). 현직 판사도 나중에 자기도 변호사가 될 수 있으니 '선배였던 변호사'에게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써줘야 자기가 나중에 변호사가 됐을때 자기 후배 판사도 자기를 신경써줄테니까요....부조리고 부패긴 한데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러니 사기를 쳐도 어중간한 금액이면 처벌이 큰데, 수백억이상 해먹은 놈들은 오히려 처벌이 약한 경우도 있는거죠.
우리나라가 특정 범죄(음주운전이라던지...)는 처벌이 약한 편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대륙법(한국이 받아들인 법 체계)이 처벌수위가 낮은 편이긴 합니다. 반대로 영미법(영국, 미국 등에서 채용한 법체계)은 처벌수위가 엄청 높아서 중범죄자는 막 징역 150년 200년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영미법이라고 150년 200년 다 살게 하진 않고 경우에 따라선 돈 내고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벌 수위'만 놓고 따지기는 애매하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