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다툰후 짐싸서 나가라고했더니 집나감 지금 와이프와 이혼할지 말지 기로에 서있습니다1.(청약기회박탈)2007년 9월에 상견례후 장모님이 저몰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는 17년의 혼인 기간 동안 처가 식구들의 과도한 개입, 아내의 과거 외도 문제, 모친 유품인 금반지를 아내가 임의로 처분한 사건,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신뢰가 바닥난 상태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계십니다.
2. 최근 처가 여행 후 태도 문제로 다투던 중 질문자님께서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여 아내가 집을 나간 지 2주가 되었으며, 아내는 자녀들과는 접촉하고 있으나 귀가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귀가하지 않을 경우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으려 하시는데, 2주간의 별거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등 향후 대응 전략을 문의하셨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질문자님께서 화가 나서 "나가라"고 하여 아내가 나간 경우, 이는 자발적인 가출이나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를 포기하는 것)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토요일 이후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못 들어오게 막는 행위는 배우자를 축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이혼 소송에서 질문자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주라는 기간은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만큼 긴 기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자녀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점은 아내가 양육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2. 혼인 기간이 17년이나 되기 때문에, 집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이 길면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아내가 가져온 혼수가 적고, 금반지 사건이나 경제적 무능력, 과소비 정황이 입증된다면 아내의 기여도를 낮게 산정받아 질문자님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아내의 과거 외도는 시간이 많이 흘러 직접적인 위자료 청구 사유로는 시효가 지났을 수 있으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중요한 배경이자 증거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 나간 지 2주"를 이혼 사유로 삼기보다는, 처가 갈등, 신뢰 훼손, 경제적 문제, 과거 외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연락을 끊기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들어와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식의 회유 메시지를 남겨 질문자님이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요약하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은 이혼 사유인 가출이 아니므로 비밀번호 변경은 자제해야 하며, 17년 혼인 기간으로 인해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아내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 기여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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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