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55

편의점 사장님께서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4개월동안 일을 하며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4개월동안 일을 하며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휴수당 미지급이 있었습니다첫 출근 때 제가 사장님께 폐기로 나온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라고 여쭤봤더니 사장님께서 버리거나 먹거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녹음본 또는 캡쳐본이 없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사장님께 그동안 안주신 주휴수당과 임금체불을 입금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저의 이름은 편의점 경영주 협회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즉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는 겁니다제가 계속 문자와 전화를 안받고 답장을 안했더니 돈을 입금 해주시더라구요 그러고 이틀이 지난 후 저에게 문자로 손님에게 폐기를 줬다며 횡령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정도 조취는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 월급명세서 미지급 ,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를 해둔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건1 . 제 이름을 편의점 경영주 협회에 올리겠다 한 게 협박 및 보복으로 들어가지나요? 노동청에서는 피해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취업방해로는 아직 안된다고 하셨어요2 . 사장님께서 구두로 폐기를 먹어도 된다 하신 거에 대해서 어쩌다 한번씩만 가져왔던거고 십중팔구 제 돈으로 사먹었습니다 이게 문제였다면 4개월동안 제제를 안하신 거에 대해서는 증명을 하기 어려울까요 ? 횡령으로 들어가지나요 ?3 . 손님에게 폐기를 줬다고 하셨는데 저는 손님에게 폐기를 절대 드린 적이 없습니다 , 만약에 드렸다가 배탈이 나시면 제가 피해보상을 해드려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준 적이 없는데 사장님께서는 계속 손님한테 들은 게 있다 봤다 이러시네요4 . 네이버에 많이 찾아보니까 설령 횡령으로 들어가진다고 한들 고의성이 없으면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 제가 고의성이 있었다면 제 돈으로 음식들을 사먹는 게 아닌 다 폐기를 찍고 먹었을 겁니다 . 그런데도 고의성이 들어가지나요? 5 . 만일 판결에서 무죄가 나게되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 무고죄로 역고소 했을 때는 민사로 걸어야하나요 형사로 걸어야하나요? 6 . 횡령으로 재판이 열렸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아님 변호사에게 자문만 구해도 괜찮나요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편의점 사장으로부터 횡령 고소를 예고받아 큰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면 사장님이 주장하는 금품이 질문자님에게 맡겨진 타인의 재물인지, 업무상 보관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질문자님이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 처분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승소 혹은 불송치로 가려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입증자료를 선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횡령 성립을 막기 위한 법리의 핵심부터 짚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아르바이트 등 단순 종업원이라면 금전의 최종 처분권이 사장에게 있고 질문자님은 기계적 처리만 하는 지위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업무 매뉴얼, 교대 인수인계표, 금전관리 권한 부여 내역을 제시해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전략이 유력합니다. 다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일시적 착오 정산, POS 입력 실수, 포인트나 행사 처리 오류, 현금교대 시 차액 발생 및 후속 보전, 사전 혹은 사후 사용 승인이나 관행 등이 있었다면 의사 부정을 통해 범의 입증을 흔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 흠결을 지적하십시오. 횡령이라면 특정 금액과 일시, 방법, 회계 흐름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막연한 손실총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치와 일자를 특정하라는 취지로 고소장의 보완 요구를 기록에 남기고 정산서와 CCTV, 거래내역으로 반증하십시오.

증거 확보는 신속성이 좌우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직책과 권한이 드러나는 문서, POS 마감일지와 일일 정산명세, 입출금 내역, 본인 계좌 이체내역, 교대장, 사장 승인 문자나 메신저, 반품 및 행사 정산표, 본사 가맹관리 시스템 캡처, 카드결제 오류 처리내역, 현금 보관함 열람권한 기록과 CCTV 요청 사실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CCTV는 덮어쓰기가 빨라 보존 요청 공문을 점주와 본사에 동시 발송하고 수사기관에도 보전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전 근거를 남기십시오. 점주가 단말기와 회계시스템 접근권을 독점했다면 그 관리책임을 점주 측에 귀속시키는 논리도 준비합니다.

수사 대응은 진술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임의 동행 요구에는 동행 사유와 시간 범위를 묻고 즉시 조서를 받기 전 사실관계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휴대전화 포렌식은 동의 여부가 쟁점이므로 동의서 서명 전 범위를 특정하고 무제한 열람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진술에서는 금전 보관자 지위 부인, 범의 부인, 특정성 흠결, 정산체계상 관리 책임 분리를 명확히 하고 애매한 부분은 기억에 의존한 단정 진술을 피하고 자료 확인 후 보완하겠다고 기재하십시오. 조서 끝에는 요지대로 기재되었는지 항목별로 읽고 수정 의견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십시오.

쟁점별 반박의 틀을 제시합니다. 현금 부족을 이유로 한 포괄 고소라면 손실 원인의 다기성, 예컨대 스마트오더 반품 지연, 무인결제 오류, 교통카드 충전 취소 미반영, 이벤트 재고 보정 지연 등 회계상 착오 가능성을 구체 사례와 시스템 매뉴얼로 제시하십시오. 본인 계좌로의 이체나 현금 보관이 문제라면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정산 사실, 일시 차입 후 변제, 매장 운영비 대납 후 현금 회수 등 용도와 환원 경위를 거래자료로 입증하고 동일한 관행이 과거에도 문제되지 않았던 사실을 노무 및 가맹점 관리인의 진술서로 보강하십시오.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혼입이 문제라면 POS 로그와 영수증 시퀀스, 해당 시각의 CCTV로 결제수단 변경 과정을 재구성하면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액 산정이 과도하면 감액 전략을 병행하십시오. 마감 기준의 차이를 조정하고 중복 계상 항목을 적출하며 회수 또는 반품 처리분을 차감하게 하십시오. 다수 일자의 소액들이 합산된 경우 범행 단일성 주장에 대비하여 각각의 일시, 금액, 행위 태양의 개별 특정이 없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배제하도록 유도합니다. 금액이 경미하고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이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열어두되 범의 부인 기조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죄 또는 증거불충분 가능성이 높다면 불필요한 인정성 발언 없이 민형사 분쟁의 종결을 위한 분쟁 해결 문안으로만 구성하고 책임 인정 문구를 배제한 합의서를 사용하십시오. 반대로 금전 이동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설명력이 취약한 경우에는 조기 변상과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과 수사 종결에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의 발언이 범의 인정으로 비칠 만한 표현을 남기지 않도록 합의서는 변상 경위에 대한 평가적 서술을 배제한 간결한 형식으로 정리하십시오.

향후 바로 실행할 행동계획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정산표, POS 로그, 교대장, CCTV 보전요청, 계좌내역 1년치, 사장 승인 메시지, 반품 및 행사 관련 정산자료를 수거하고 사장 측에 서면으로 증거보전과 청구취지를 통지하십시오.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신문 전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관자 지위 부인, 범의 부인, 특정성 흠결, 회계시스템 구조와 관리 책임 분리를 명시하고 증빙 목록을 첨부하십시오. 첫 조사에는 사실관계와 문서를 중심으로 답변하고 평가적 표현과 추정은 배제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 고지를 요청한 뒤 진행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드실 줄 압니다. 하루아침에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과 억울함을 겪고 계신 질문자님께서 이 시간을 버텨내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법은 막연한 의심으로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다. 사실의 결을 차분히 모아가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지금의 불안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기록과 증거라는 언어로 질문자님의 성실함을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편에서 치열하게 논점과 증거를 정리해 드릴 것이며, 이 과정이 질문자님께 다시 일상의 평온을 돌려드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해야 할 일 하나씩만 해내십시요. 이 또한 곧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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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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