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불이익 신거 제가 사회복지학과 대학을 다니는데 사회복지학과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과목 조건이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님 질문 내용이 좀...
님께서 받는 과목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먼저 담당교수에게 예비군 날짜가 그날인데
어떻게 안되는지를 문의해 보셨는지요.?!?!?
만약 담당교수가 안된다라고 한 상황일때는...님께서
거주하시는 행정복지센터 예비군 담당자에게
지금 현재의 님의 상황에 대해 말을 해서 예비군 받는
날짜를 변경할수도 있는건데 변경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님 글 내용처럼 고소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예비군 날짜 변경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하거나,
일부 대학은 지정 기간 내 예비군연대 방문 서면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대학은
3월 27~28일 09:00~16:00에 예비군연대 방문 서면 신청으로 변경합니다.
변경 사유가 있는 학생만 제한적으로 변경되며, 추가 등록금 납부자 인원까지 편성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훈련장 수용인원 고려로 일일 1,000명 초과 시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소속 및 훈련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휴일·전국단위 훈련은 훈련일 1개월 전부터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훈련 실시 3일 전까지 인터넷 또는 중대 방문으로 합니다.
신청 삭제는 신청일 당일까지만 가능하며, 변경은 1회 제한·훈련일 제외 3일 전까지입니다.
전국단위 훈련 불참 시 무단 불참 처리되며, 3차 무단 불참 시 고발 조치됩니다.
학생예비군은 년 1회 1일 8시간 훈련을 실시하며, 휴일·전국단위 훈련으로 대체됩니다.
동원예비군은 연기 사유가 있으면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