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02
같은숙소에서 자다가 술취한동료에게 갑자기폭행당했을때? 건설일을 하러 지방에 일하러갔을때 같은방 쓰는사람이 제가자는도중 술취해서 들어와 갑자기
건설일을 하러 지방에 일하러갔을때 같은방 쓰는사람이 제가자는도중 술취해서 들어와 갑자기 발고 폭행을 가했습니다..자다가 일어나서 제지를 하고 경찰을 불러서 데리고 나간후 다시 잠이들었는데 얼마후 다시 풀려난 가해자는 다시 들어와서 자는 저를 또 폭행하였고 칼을 들고 위협했습니다..다시 신고를 하였고 칼을 들고협박했다고 진술하였고 고소를 하였는데 구약식 으로 한다는데 저는 갈비뼈가 부러져 5주진단이 나왔고 그동안 일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가해자는 3백만원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제가 쓴돈만 3백정도고 일을 하지못한부분에서는 더많은 손실이 있어 합의는 하지 않았는데 구약식 판결을 받으면 저는 피해금액을 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벌금만 내면 끝나게 되는건지요?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식 판결을 받으면 저는 피해금액을 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벌금만 내면 끝나게 되는건지요?
간단 명료하게 설명 드리면...
=> 형사 재판으로 인한 가해자에 대한 벌금은 나라에 납부하는 것임.
=>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님의 피해는 님이 민사 소송으로 따로 피해액을 청구해야 함. (구약식 판결로 상대방이 벌금 형을 받으면 님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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