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주소? 편의점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나요? 에이블리나 이런데서 주소를 편의점으로 하면
네,
상품 받는 주소지 를 편의점 으로 하면
편의점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
(* 생활 편의서비스)편의점 픽업 서비스 * 11번가 등
또는 편의점에서 편의점으로 배송 되는 GS25 반값택배 / CU 알뜰택배 (구,끼리택배) / 세븐일레븐 착한택배
가 아니면
사전에 편의점 측 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점주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편의점으로 물건이 오면 받아서 맡아서 보관해달라고 부탁 드려야 합니다.
'제가 뭐 시킬건데 여기로 해서 받아도 되는지,
물어보고 그래도 된다고 하면 편의점주소지로 해서 하면 됩니다.
물어보지 않고
편의점으로 오게 하는 경우
반송 하시면 됩니다.
반송 해도 됩니다.
다 반송 합니다.
편의점 자체 서비스가 아닌 일반 택배로 온 물건은
다 반송 하셔도 됩니다.
수취인 받는 사람이 불분명한 물건은
받지 않고 되돌려 보내면 됩니다
반송 하면 됩니다.
내부 관계자 ( 점주본인 또는 아르바이트생 점원 ,아는 지인 ) 앞으로
온 물건 으로 수취인 받는 사람이 분명한 물건 인경우에만
받아 보관 해두고 오면 전달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반송 하면 됩니다.
원래 편의점 동의 없이
임의로 편의점으로 보내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허락을 받고 동의 받고
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편의점 동의없이 임의로 편의점으로 보내어
편의점에서 분실 하거나,
하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은 편의점으로 보낸 사람에게 있습니다.
편의점 자체 서비스이면
보관 및 관리소홀로 분실 등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그책임 편의점에 있습니다.
서로 분쟁이 발생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받아서 맡아 보관 해주면 안되고
수취인 받는 사람이 불분명하다면
반송 해야 문제가 발생 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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