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진행중 여러가지 궁굼한 점 먼저 지난 질문에 답변주신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선임한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나중에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퇴거 요청, 재산분할금의 신속한 수령,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언행 및 자녀 양육 환경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법적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 배우자의 퇴거 요청에 대한 대응
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부부 공동명의 또는 한쪽 명의로 된 집에 거주 중이시라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퇴거를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② 법원에서 임시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점유이전 금지 등)이나 주거권에 관한 임시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질문자님은 집에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③ 상대방의 퇴거 요청이 서면으로 온다면, 이를 증거로 보관하시고 법원의 판결이나 임시처분 결정 이전까지는 임의로 나가지 않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④ 혹여 폭력, 위협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임시조치(접근금지 등)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금 신속 수령 방안
① 재산분할 판결 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판결문 또는 화해조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즉시 강제집행(채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신청, 채권 등 압류신청을 법원에 하여야 하며, 계좌정보나 재산내역 확보가 관건이니 상대방의 재산 목록, 금융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급여, 퇴직금, 보험금 등 상대방 명의로 관리된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입금내역, 통장사본, 직장정보, 보험증권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 추가자료 |
| 판결문(화해조서) 정본 | 채권압류신청서, 재산내역(계좌, 부동산 등) |
▪️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언행 및 접근 제한
① 배우자 부모가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를 훼손한다면, 통화녹음, 문자, SNS 글 등 증거를 수집하신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 고소(명예훼손)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② 자녀를 데리러 오는 것을 제한하려면 법원의 임시처분(접근·면접교섭 제한 등) 신청이 필요하며,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점(정서적 피해, 허위주장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③ 아이들 관련 부당한 소문이나 왜곡된 주장도 가능하다면 녹음, 문자 등으로 객관적 기록을 남겨 두시길 권장합니다
▪️ 자녀와의 관계 회복 및 대응
①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사조사관 면접 시 자녀와 실제 관계, 평소 모습,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② 양육권·면접교섭에서 자녀의 의사와 복리가 핵심이므로, 자녀와의 긍정적인 교류 기록, 가정 내 평소 모습 등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핵심 포인트
① 법원의 임시처분이나 판결 전까지 주거권은 침해받지 않으므로 임의로 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재산분할 판결 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자녀 문제도 진실에 기초해 법원에 적극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의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마음을 많이 지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준비와 증거를 잘 갖춘다면 권리 회복과 자녀와의 관계 보호 모두 가능하오니, 작은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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