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55

이혼진행중 여러가지 궁굼한 점 먼저 지난 질문에 답변주신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선임한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나중에

먼저 지난 질문에 답변주신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선임한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나중에 생각하자며 알려주지 않아서요...1. 이혼소송 진행중 배우자가 퇴거 요청을 하면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2. 이혼 후 바로 집에서 나가고 싶지만 그동안 급여, 퇴직금, 보험금등 전부 배우자에 맡겼어서   저는 가진돈이 없는데요.   재산분할 판결 후 최대한 빨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주면 그만 이라고 해서요...   투석때문에 빨리 집을 구해서 기계설치와 약을 준비해야되요,3. 배우자측에서 저에게 용서를 구한적도 없으며, 갚지 않은 대출금에 추가 대출금까지 하도   답답해서 배우자 부모님에게 "저 여쭤 볼것이 있는데요...배우자가 대출금 상환도 않하고 추가로    대출을받아 억단위 대출이1년만에 저도 모르게 생겼는데 저보고 갚으라고 하는데 저는 갚을수가    없다.   배우자 부모님 "그럼 나보고 돈달라는 거냐, 우리집으로 돈이 들어왔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기에   저도 그런 질문이 아닌데 화를 내셔셔 "저도 모르죠 하고 그럼  소송으로 정하겠다 하니 소송걸   어라. 여기까지 마지막대화인데...   주변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않받아줬다. 돈내놓으라고했다 등등 배우자가족들이   이상한 말들을 하고 다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 아침마다 아이들 데리러 오는데 못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4. 아이들이 갑자기 말도않하고 투명인간  취급허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할머니가 밥먹으러    오라고 했다. 말안하는건 그냥" 이라길래 알았어 하였는데...   배우자측에서 아이들이 아빠가 무섭다고 해서 아침일찍 데리고 간다고 헛소리를 주변에 해놓았습   니다   무섭다는 애들이 아침에 제가 자고 있으면 제옆으로와서 같이 끌어 안고 자고 져녁에는 칼싸움, 레   스링 하며 놀고... 툭하면 절 때리고 같이 노는데....   손다치기 전에는 학교에 올시간되면 간식 만들어 먹이고....  뭐 되돌려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퇴거 요청, 재산분할금의 신속한 수령,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언행 및 자녀 양육 환경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법적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 배우자의 퇴거 요청에 대한 대응

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부부 공동명의 또는 한쪽 명의로 된 집에 거주 중이시라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퇴거를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② 법원에서 임시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점유이전 금지 등)이나 주거권에 관한 임시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질문자님은 집에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③ 상대방의 퇴거 요청이 서면으로 온다면, 이를 증거로 보관하시고 법원의 판결이나 임시처분 결정 이전까지는 임의로 나가지 않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④ 혹여 폭력, 위협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임시조치(접근금지 등)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금 신속 수령 방안

① 재산분할 판결 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판결문 또는 화해조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즉시 강제집행(채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신청, 채권 등 압류신청을 법원에 하여야 하며, 계좌정보나 재산내역 확보가 관건이니 상대방의 재산 목록, 금융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급여, 퇴직금, 보험금 등 상대방 명의로 관리된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입금내역, 통장사본, 직장정보, 보험증권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추가자료

판결문(화해조서) 정본

채권압류신청서, 재산내역(계좌, 부동산 등)

▪️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언행 및 접근 제한

① 배우자 부모가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를 훼손한다면, 통화녹음, 문자, SNS 글 등 증거를 수집하신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 고소(명예훼손)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② 자녀를 데리러 오는 것을 제한하려면 법원의 임시처분(접근·면접교섭 제한 등) 신청이 필요하며,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점(정서적 피해, 허위주장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③ 아이들 관련 부당한 소문이나 왜곡된 주장도 가능하다면 녹음, 문자 등으로 객관적 기록을 남겨 두시길 권장합니다

▪️ 자녀와의 관계 회복 및 대응

①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사조사관 면접 시 자녀와 실제 관계, 평소 모습,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② 양육권·면접교섭에서 자녀의 의사와 복리가 핵심이므로, 자녀와의 긍정적인 교류 기록, 가정 내 평소 모습 등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핵심 포인트

법원의 임시처분이나 판결 전까지 주거권은 침해받지 않으므로 임의로 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재산분할 판결 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자녀 문제도 진실에 기초해 법원에 적극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의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마음을 많이 지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준비와 증거를 잘 갖춘다면 권리 회복과 자녀와의 관계 보호 모두 가능하오니, 작은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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