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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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적자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 및 차단 방법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고, 새아버지는 일본 국적의 한국 거주중인 외국인노동자입니다.새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고, 새아버지는 일본 국적의 한국 거주중인 외국인노동자입니다.새아버지 휘하의 일본국적 형제 2명이 있구요.(전처의 자녀들)자산은 전부 친어머니가 소유중이고 전부 제가 사전증여를 받아 1인법인으로 미국 주식투자를 할 예정입니다.위와 같은 경우,1. 어머니가 먼저 사망 후, 일본인 새아버지 혹은 일본인 국적의 새아버지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2. 일본인 새아버지가 먼저 사망 후, 새아버지 휘하의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만일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하다면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또한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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