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10

국민임대주택 가구원수 주민등록 등본상의 가구수를 말하는게 맞죠?저 포함 등본상 가족 수가 5명인데이러면

주민등록 등본상의 가구수를 말하는게 맞죠?저 포함 등본상 가족 수가 5명인데이러면 5인 가구에 해당하고 소득도 5인가구에해당하는걸로 봐야하는걸까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이나 재계약 심사 등의 경우 가구원수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첨 규칙 제2조 제2의3호의 규정과 같이

입주신청자(재심사 대상자 포함)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되며,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사람 중 입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가 아닌 사람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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