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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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 문제 처음 2023년 09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제주로 이직을 위해 문의차
처음 2023년 09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제주로 이직을 위해 문의차 2023년 연말에 돈을 빌려준 제주 현지인 군대동기 A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A는 본인이 집근처 서귀포 호텔 프론트에 근무하고 있다며 자기 호텔에 취업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 호텔일을 그만두면서 반찬가게를 준비중인데 인테리어 대금이 부족해서 400만원을 빌려줄 수 없냐고하여 처음 4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약 2~3주동안 A가 다니는 호텔에 일을하면서 가게 대금 인테리어 대금 등 계속 빌려주게 되었고 2500만원정도를 다시 빌려주게되었습니다. A가 일하는 호텔에서 그만두며 고향의 호텔에 다시 6개월 재직동안 다시 가게대금을 빌려달라 요구하게 되어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갑자기 가게 인테리어 회사가 부도가나게되면서 인테리어 회사 상대로 소송을 하고있고, 원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그 명목으로 민사 소송비용을 계속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날마다 저에게 법적처리비용이 늦어지면 제 돈을 못돌려준다고 하였고, 부동산 가압류까지 해논상태라 승산있다고 하면서 계속 법적처리비용을 요구하여, 제 퇴직금 및 카드 대출 및 지인들까지 돈을 빌리게 하면서 저에게 받게하여 현재 빚까지 떠안은 상황입니다. 가게를 하려고 했는지 법적소송을 했는지 전혀 확인된바 없으며 2025년 4월달 제가 받은 만기 비상금대출을 갚아준다는 메신저만 날라오고 현재까지 토탈 총 1억 6천 정도 못돌려 받은상황이며, 남은 대출금을 제가 아직도 월급에서 갚고나가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거래이체 내역 총 283여차례 이체함 (거래이체 내역서 / 카톡 금전거래 내용 / 통화녹음기록 360회있습니다. 23년12월부터~25년4월 )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따로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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