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14
나대지 전기 수도 신설 안녕하세요 나대지에 전기랑 수도를 놓고 가끔 캠핑을 즐기고싶은데 가설건축물은 3년까지밖에는
안녕하세요 나대지에 전기랑 수도를 놓고 가끔 캠핑을 즐기고싶은데 가설건축물은 3년까지밖에는 안된다고 구청에서 들어서 다른 방법도 있는건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 있을지 궁금합니다
20년 실무 경험상, 이런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농막’ 또는 ‘임시사용 승인’입니다.
농지일 경우 20㎡ 이하 농막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전기·수도 인입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만 농막 역시 농업 관리 목적이어야 하므로, 캠핑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자체에서 단기 이용을 조건으로 허용하는 ‘임시사용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행사나 체험, 관리 목적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기·수도 인입을 함께 허용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각 지자체 담당부서의 해석이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토지의 지목, 지역 규제, 지자체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 담당부서 또는 법률전문가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