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07

집 명의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형제 둘은 다 결혼한 상태인데요 형제 중 둘째 이름으로 어머니

형제 둘은 다 결혼한 상태인데요 형제 중 둘째 이름으로 어머니 집 명의가 돼있는데 형제 중 첫째는 거의 절연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결혼도 한 상태인데 집을 어머니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둘째는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데이 때 첫째가 자기가 이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진 않지만 거주지가 여기라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 이 집에 대한 재산 소유나 뭐 유산 이런거를 소유하거나 자신에게 물려줘야한다고 주장할수 있나요?아니면 실제 명의는 둘째고 어머니에게 살아생전 금전적인 지원을 계속 해주는 상태라 첫째의 주장을 모두 무시하고 둘째 마음대로 이 집에대한 처분이나 재산권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지요? 첫째가 예전부터 돈을 밝히는 사람이어서 결혼을 해서 살림을 차린 상태인데 무슨 꿍꿍이로 거주지를 어머니거에 해놓았는지 궁금합니다.

집 명의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이 상황에서는 집의 명의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그리고 거주 claimed 상태와 관련된 법적 권리와 민사적 주장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집의 명의가 둘째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즉, 등기부 등본에 명시된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이 집에 대한 처분권도 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집을 팔거나 양도하려면 소유권자인 둘째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첫째가 집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거주지를 자신이 "거주지"라고 정당하게 주장하려면, 그에는 특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이 명의자 소유이고, 거주자가 명확하게 거주권을 갖지 않는 한, 단순히 살고 있다고 해서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첫째가 오랜 기간 집에 거주했고, 이를 통해 사실상 거주지로서의 기대권이나 점유권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민법상 명의권이 우선됩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면, 둘째는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을 처분할 권리가 가장 크고, 제3자가 무단으로 거주하거나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처해야 합니다.

첫째의 경우, 거주지 주장만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고, 이는 법원 판례에서도 부동산 등기상의 소유권이 우선임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살아생전 금전적 지원을 해왔더라도, 그것이 집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돌려받거나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 명의가 둘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둘째가 갖고 있음.

• 첫째가 집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결국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둘째가 집을 처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으며, 첫째의 주장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 소유권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민법상 권리와 등기부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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