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01
전입신고랑 공동명의랑 다른건가요? 제목대로 궁금합니다이번에 혼인신고해서 남편을 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전입신고하면 공동명의가
제목대로 궁금합니다이번에 혼인신고해서 남편을 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전입신고하면 공동명의가 되는건가요?아니면 공동명의는 따로 신청하나요?
전입신고를 한다고 공동명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전입신고 → 주민등록상 ‘주소 이동’ 절차
공동명의 →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을 추가하는 절차
따라서 남편분이 전입신고를 하셔도 집의 소유권은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질문자님 단독 명의로 남습니다.
공동명의를 원하신다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증여 또는 매매 형태)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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