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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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현재 11살 여자애를 양육하고 있습니다.양육비 500,000원을 매달 10일 지급받기로 하고
현재 11살 여자애를 양육하고 있습니다.양육비 500,000원을 매달 10일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달부터 양육비가 안들어와서 애를 통하여 연락하였는데 앞으로 양육비를 안주겠다고 합니다.애 친모는 결혼해서 사업하는 돈 많은 사람과 살고 있으며,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개X년 입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사건 수임할수 있는 변호사님 찾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유가 없어서 수임료는 따로 드릴수 없지만 승소하게 되면 그 X년한테서 받을수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양육비는 상대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미 합의이혼 당시 약정된 금액은 법적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지급 의무는 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상대가 앞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먼저 기존 양육비 약정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감치까지 가능해지고 심리적 압박이 커집니다. 동시에 상대 소득·재산 상황을 확인해 급여, 예금, 차량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대지급 제도도 활용될 수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가 고의로 지급을 거부하는 유형은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황을 정리하고 바로 강제조치를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수임료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되기 어렵고, 소송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양육비 회수는 구조가 명확한 편이어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훨씬 빠르게 해결되니 가능하면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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