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31
이게 도박장소개설 되나요? 제가 홀덤 대회를 나갔다가 상금을 탔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회인줄 알았고
제가 홀덤 대회를 나갔다가 상금을 탔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회인줄 알았고 돈이 아닌 홀덤 펍에서 얻은 티켓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경찰이 수사한 결과 후원으로 이루어진 상금이 아닌 제가 홀덤펍에가서 티켓을 얻으려고 게임한 게임비가 대회사에 가서 티켓을 얻으려고 홀덤펍에 참여한 돈이 상금에 쓰였다고 합니다 조사 다 받고 형사포털로 죄명을 보니 도박장소개설로 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 큰 대회사고 몇년동안 아무일도 없길래 합법적으로 하는 줄 알고 참여 했다가 불법 도박죄가 아닌 도박장소개설로 되었습니다 진짜 몰랐지만 모른다고 법의 처벌은 안 받는 건 알지만 홀덤펍에서 쓴 돈이 대회상금에 쓰였다고 도박개설죄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등
업계 1위 상담사 포도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 법에서 도박장소개설죄(도박장개설죄)는 영리 목적을 가지고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박장소개설죄는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것을 넘어서, 도박이 가능하도록 장소, 공간, 설비를 마련해 운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신의 사례에서 홀덤펍에서 티켓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참가한 것이, 그 비용이 대회 상금에 사용되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도박장소개설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참가자 입장에서의 도박이 아닌,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도박장소개설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몰랐더라도" 법은 영리목적의 도박장 운영에 연루된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요약하면 "합법으로 안다고 해도, 실제 도박장 운영(영리 목적 장소 제공)에 해당하면 도박장소개설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