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10
국제커플에대한 안녕하세요!!!스페인 여자친구와 9개월이상 교제를했는데 임신을하여결혼비자를 신청할려고하고있습니다.약4개월전에 한국에입국하여 관광비자로 약 3개월정도
안녕하세요!!!스페인 여자친구와 9개월이상 교제를했는데 임신을하여결혼비자를 신청할려고하고있습니다.약4개월전에 한국에입국하여 관광비자로 약 3개월정도 같이한국 지낸사이여자친구가 임신했습니다.그리고 이번 12월중순에 스페인여자친구가 다시 한국에 입국을합니다.지금 임신15주차이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싶은데 건강보험도 안되고 그렇네요.여자친구는 지금 출생증명서,혼인요건증명서등등 준비를 다했습니다.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비자신청이 가능할까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2월 입국하여 임신 20주차가 넘으면 인도적 사유로 한국에서 무비자에서 결혼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가 태어나면 국적을 얻는데에\
절차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20주 이후에 출입국사무소에 결혼비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결혼비자가 승인된 이후에
남편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의보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쨋든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은 혼인신고, 결혼비자 입니다.
보다 정보가 필요하시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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