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15

교촌치킨 가맹점임금체불 안녕하세요.교촌치킨 관련 담당자님께 일단.경기권거주중인외국인노동자 대신해서 문의 남깁니다. 몇개월전 교촌 외국인노동자

안녕하세요.교촌치킨 관련 담당자님께 일단.경기권거주중인외국인노동자 대신해서 문의 남깁니다. 몇개월전 교촌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당했다라는사연을 들었습니다.상세히는못들었지만요.저또한도 경기도에서 소기업 치킨관련 회사직원입니다.저희회사는 임금체불 방지를위해 제날짜든 사전미리 임금을주고있고 외국인노동자도 근로계약서작성후 노동을시킵니다.저같은경우 정식 외식업종사관련 법정교육을이수 한사람입니다.법정교육을받을때 모든공장이나 음식업종 일을할려면 모든한국분 외국인노동자도 비자관련 해서 뿐만아니라 어째든 교촌치킨이라는 가맹점 에서 일(노동)을하기에 알바든 비정규직이든 근로계약서 쓰고 일을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외국인노동자같은 알바식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비자관련해서 문제줄수있는부분도있기에 가맹점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근로를시키고 퇴사를하거나 월급여등 임금체불을하는 경우가있습니다.한국분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임금체불 있는판국입니다.가맹점주들은 외국인노동자 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노동을시킨후 임금 한두번주고 미지급하면 외국인노동자가 미지급된임금을 받을려고하면 외국인근로자입장에서임금을 계좌가아닌 현금으로 받는경우가 많습니다.그러기에 근로노동월급입출금 관련해서 자료가 안남아있어서 어떤한 임금체불관련해서 자료가없고신고를해도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 문제가많아서 포기하고 생계유지를위해 다른가게가서 근로를하는경우가있습니다.사연들은 한외국인 노동자도 윗글처럼 속수무책으로임금체불을당했습니다.가맹점주님들 입사를 할때 외국인노동자한테 계좌번호나 임금입금관련해서 정보를 받았을껀데 분명히요. 인간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비자문제든 그런건 집어치우고 분명 입사할때가맹점주님들 외국인노동자집주소나 계좌 알고 노동을시키셨을껀데 왜 임금 체불해주시는 이해를못하겠네요.한국분이든외국인노동자 든 근로계약서 미작성비자문제등 집어치우고 어째든 교촌치킨 가맹점에서 노동일을했는데 똑같히 정상지급 요청드립니다.본사 에서 이글을보시고 꼭! 가맹점주들 은 미지급한 임금을외국인노동자 파악해서 계좌든 현금으로주든 임금지급당장빠른시일내에 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교촌치킨 본사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공식 민원·제보 형식으로 다듬어서 다시 작성해드릴게요.

지금 보내주신 원문은 내용이 너무 장황하고, 감정적 표현이 많아 본사에서 빠르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 사실 중심 + 요청사항 명확하게 정리된 버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래 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촌치킨 본사에 전달할 ‘임금체불 관련 공식 민원’ 정리본 (전달용 버전)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외식업체에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이번 글은 경기권 교촌치킨 가맹점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사례와 관련하여 본사 차원의 조치를 요청드리고자 작성합니다.

최근 주변에서 교촌 가맹점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당했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저 또한 외식업에 종사하고 법정 위생·노동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사례는 단순 가맹점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전체 이미지와 외식업 노동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1. 외국인 노동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대부분의 가맹점은 외국인 노동자가

  • 체류자격(비자) 문제가 있다거나

  • 근로계약 작성 시 행정적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노동을 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입니다.

2. 임금체불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종종

  • 계좌 없이 현금 지급

  • 근로계약서 없음

  • 사업주 연락두절

  • 비자 문제로 신고 포기

이런 이유로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지 못한 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제보된 사례 또한

  • 교촌 가맹점에서 실제 노동을 수행했고

  • 월급은 일부만 지급되었으며

  • 나머지 임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맹점주는 노동자의

  • 계좌

  • 주소

  • 연락처

  • 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자의 금품청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가맹본사의 관리 책임 요청

본사에서는 가맹점에 대해

  • 위생

  • 서비스

  • 운영지침

  • 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 지급 상태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에 대한 관리·점검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입니다.

브랜드의 신뢰를 위해서는 이 부분도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본사에 요청드립니다

  1. 임금체불이 발생한 해당 가맹점에 사실 확인 및 지도 조치 요청

  2. 근무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 지급 여부 확인 및 본사 차원의 지원 요청

  3. 향후 가맹점 대상 근로계약서 작성·임금 지급 관련 점검 강화

  4.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관리 시스템 마련

마지막으로

외국인·내국인을 떠나,

교촌치킨에서 일했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사의 빠른 확인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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