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40

이혼 관련 베트남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서류를 접수한 후 숙려기간이 끝난

베트남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서류를 접수한 후 숙려기간이 끝난 후에 최종 결정을 위해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혼 서류를 접수한 후 베트남 아내가 연락을 끊고 최정 결정을 할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질문1). 이혼 서류를 부부가 같이 접수를 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할때 아내가 연락이 안되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남편 혼자의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나요?없다면 그 후 어떻게 해야 이혼을 할 수 있나요?질문 2)변호사를 통해 남편 혼자 이혼을 진행한다면 이혼 서류를 접수한 것과 이혼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것과 남편 혼자 이혼을 진행할때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이혼 서류 접수는 부부가 함께 제출 했을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1. 협의이혼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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