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30
게임상 욕 발로란트인데 우리팀 네온이 우리팀 위치 알려주고 던진다 하길래 전챗으로 제가
발로란트인데 우리팀 네온이 우리팀 위치 알려주고 던진다 하길래 전챗으로 제가 '우리팀 네온이 너네 ㅈ밥이래' 라고 구라를 깠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진짜 했다고 동요했고요. 근데 이 네온이 빡쳐서 고소한다 했습니다. 증거 확보, 영상 다 찍었다 하면서요. 게임 끝나고 친추 와서 받았는데 그 사람이 사과 하라해서 사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꾸 구라 깠냐 안 깠냐 하길래 제가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증거 확보했다 하길래 제가 '엥? 난 너가 트롤짓 했다고 말한건데?' 라고 받아쳤고요. 그런뒤 그 사람이 나가고 친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확하진 않은데 사과하면 봐준다고 했던것 같아요. 고소를 진짜 할까요? 아님 그냥 겁주기 일까요? 고소를 한다면 전 무슨 손해를 받을까요? 전 미성년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입니다.모욕이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행위의 수단은 말이든, 문서에 의하건 행동에 의하건 불문합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특정성이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명인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나 이니셜이나 이름의 초성(예:홍길동을 ㅎㄱㄷ)만을 기재한 경우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있는 경우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에 글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성립하면 처벌이 가능하나 둘중하나 라도 성립을 하지 않으면 처벌은 불가능 합니다.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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