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37

국가 근로 국가근로를 하는학생인데요, 이번방학에 근로가 방학 끝나기 일주일전에 끝나서 그 일주일을

국가근로를 하는학생인데요, 이번방학에 근로가 방학 끝나기 일주일전에 끝나서 그 일주일을 나오는 조건으로 방학때 일주일을 빠지기로 했는데 이때 병원,기차,비행기등 다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때 여행을 갈 생각인데 기차를 아침일찍이나 근로끝난 시간에 타는것이랑 숙소예약을 해도 부정근로로 잡히나요?

국가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방학 중에 여행을 계획 중이시군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을 꼭 지켜야 해요.

  1. 사전 신고: 만약 근로 중단이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근로 담당자에게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해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모두 해당돼요.

  2. 증빙 서류 제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전자항공권이나 탑승권 같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해요. 서류에는 본인 이름, 날짜, 출도착 시간이 명확하게 보여야 하고, 출입국 당일은 절대 근로를 할 수 없어요.

  3. 출근부 입력 금지: 여행 중에는 출근부 앱을 통해 출근 기록을 하면 안 돼요. 잘못 입력하면 허위근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4. 근로지와의 협의: 가끔 근로지와 협의해서 여행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은 사전 신고와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차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해당 기간 동안 출근부를 입력하지 않고, 미리 근로 담당자에게 여행 계획을 신고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게 중요해요.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어서, 국가근로 참여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국가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규정과 신고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근로 담당자나 학생지원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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