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10

비자 F-6발급후 해야할일.... 와이프가 11월6일부로 비자 F-6 을 받았습니다.등본상엔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구요. 시청이나

와이프가 11월6일부로 비자 F-6 을 받았습니다.등본상엔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구요.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추가로 신고나 신청해야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주민등록증이나..금융거래나..등등요. F-6을 받았다고 한국에서 와이프 명의로 제한 없이 가능한가요?또한 다문화 교육이나 복지 등 없을까요??

축하드립니다.

한국 입국후 90일 이내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출입국사무소 예약, 외국인등록 및 결혼비자 연장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이 완전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출국하면 결혼비자가 끝나

다시 입국할 때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외국인등록 및 결혼비자 연장을 완료한 이후에

출국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이후 핸드폰개통, 은행 통장 개설 등 한국의 영주자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주민센타를 이용하여 다문화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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