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성립되나요? 회전교차로 통과중 교차로위반차량한테 욕설및 협박을 당했습니다상대방차량은 교차로위반을하고 잠시멈춘뒤 저희를 째려보다가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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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회전교차로에서 교차로 위반 차량에게 욕설 및 협박을 당하셨고, 상대방 차량이 정차 후 위협적인 행동을 한 뒤 떠나자, 화가 난 상태에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셨으며, 이후 같은 길을 지나가면서 상대방에게 쌍라이트를 켜 사과를 요구하다가 욕설과 협박을 다시 받고 무서워 경적을 울린 뒤 자리를 피하신 상황이십니다.
▪️ 보복운전 성립 여부 판단
①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분노, 보복의 목적으로 급제동, 진로방해, 위협 운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 다.
② 질문자님께서 쌍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린 행위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위협, 진로방해 등)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③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는 점과, 쌍라이트 및 경적 행위가 상대방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위협하는 운전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④ 오히려 상대방이 욕설과 협박을 먼저 하였고, 질문자님은 위협을 느껴 자리를 피하셨으므로 정당방위 혹은 공포에 의한 대응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 증거자료 및 법적 절차 안내
① 보복운전 또는 위협운전이 문제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현장 녹음, 문자·카카오톡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② 경찰 신고 시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 다.
| 구분 | 내용 |
| 필요자료 | 블랙박스 원본, 사건 시간·장소 명확히 기재 |
| 진술서 | 당시 상황 및 상대방의 위협, 본인의 대응 행위 상세히 작성 |
| 증인 | 탑승자 등 목격자 진술 확보 |
③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경찰청 교통민원24)으로 사고접수 및 진술서를 제출하면 되십니 다.
▪️ 핵심 포인트
① 질문자님의 행위가 단순 경적, 쌍라이트 등 위협수준이 아니라면 보복운전 성립이 어렵다는 점,
② 상대방의 욕설, 협박이 명백하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 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과 무례함으로 인해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질문자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 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잘 정리하시길 바라며, 위와 같은 절차대로 차분히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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