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23

보복운전 성립되나요? 회전교차로 통과중 교차로위반차량한테 욕설및 협박을 당했습니다상대방차량은 교차로위반을하고 잠시멈춘뒤 저희를 째려보다가

회전교차로 통과중 교차로위반차량한테 욕설및 협박을 당했습니다상대방차량은 교차로위반을하고 잠시멈춘뒤 저희를 째려보다가 갔습니다이에 화가나서 저는 차안에서 혼잣말로 욕설을했고가는길이 같아서 사과를 받고싶어 상대방에게 쌍라이트날리고 욕설과 협박을 받고 무서워서 경적울리고 도망갔어요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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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회전교차로에서 교차로 위반 차량에게 욕설 및 협박을 당하셨고, 상대방 차량이 정차 후 위협적인 행동을 한 뒤 떠나자, 화가 난 상태에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셨으며, 이후 같은 길을 지나가면서 상대방에게 쌍라이트를 켜 사과를 요구하다가 욕설과 협박을 다시 받고 무서워 경적을 울린 뒤 자리를 피하신 상황이십니다.

▪️ 보복운전 성립 여부 판단

①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분노, 보복의 목적으로 급제동, 진로방해, 위협 운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 다.

② 질문자님께서 쌍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린 행위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위협, 진로방해 등)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③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는 점과, 쌍라이트 및 경적 행위가 상대방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위협하는 운전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④ 오히려 상대방이 욕설과 협박을 먼저 하였고, 질문자님은 위협을 느껴 자리를 피하셨으므로 정당방위 혹은 공포에 의한 대응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 증거자료 및 법적 절차 안내

① 보복운전 또는 위협운전이 문제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현장 녹음, 문자·카카오톡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② 경찰 신고 시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 다.

구분

내용

필요자료

블랙박스 원본, 사건 시간·장소 명확히 기재

진술서

당시 상황 및 상대방의 위협, 본인의 대응 행위 상세히 작성

증인

탑승자 등 목격자 진술 확보

③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경찰청 교통민원24)으로 사고접수 및 진술서를 제출하면 되십니 다.

▪️ 핵심 포인트

질문자님의 행위가 단순 경적, 쌍라이트 등 위협수준이 아니라면 보복운전 성립이 어렵다는 점,

상대방의 욕설, 협박이 명백하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 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과 무례함으로 인해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질문자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 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잘 정리하시길 바라며, 위와 같은 절차대로 차분히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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