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5:16

어떤죄에 성립하나요 저는 학생입니다 제주시 학생문화원에서 청소년들이 놀수있는곳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리하고있었습니다 거기에 당구대가있어

저는 학생입니다 제주시 학생문화원에서 청소년들이 놀수있는곳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리하고있었습니다 거기에 당구대가있어 당구를 치고있었는데 제가 마쎄이라는 기술을 치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대뜸와서는 내가 마쎄이 치는놈들보면서 제대로 치는애가 없었다면서 저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곳을 내보내고 거기서 물병과 당구 큐대를 땅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욕설과 모욕적인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을 흘렸고 그사람은 잘못한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상황에서는 그사람은 어떤죄에 성립되나요 참고로 그사람은 우울증약을 복용 하고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중학생이고요

■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거나 물병과 당구 큐대를 땅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또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주변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한 모욕죄 성립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서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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