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28
고용보험 후지급 소급적용 실업급여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지금 현직장에서 회사 귀책 화재로 인하여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지금 현직장에서 회사 귀책 화재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권유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황:일단 저는 현직장 1년6개월 정도 근무를했습니다아쉽게도 4대보험 적용받지않고 3.3%만 공제했습니다이럴경우 고용보험을 지금 사업주에게 가입해달라고하고 18개월 180일에대한 보험비만 부담을하면 소급적용을받아 실업급여 수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만 가입해서 제가 180일에대한 고용보험비만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4대보험 전체에 대한 보험비를 부딤해야되는건가요? 고용보험비만 계산 했을때는 11만원정도더라구요또한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만 가입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4대보험 전부 가입을해야 소급적용이 가능하나요제가 근무하고있는 직장은 얼마전 화재가 발생한 이랜드패션 사업체입니다또한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고용보험 소급적용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가보네요
고용보험만 소급 적용 가능해요!!
절차는 고용센터 이야기 추천해요!
좋은 해결 찾길 바래요!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