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네일팁 판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일까요? 네이버 쇼핑이나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되며,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 대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번개장터의경우 사업자 등록 하시고 통신 판매업 신고 하시고
판매 하시는 경우에는 프로상점으로 가입 하시고 판매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취소는 불가하며,
폐업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사업자 등록 후 매출 ( 사업 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 에 부과되며
납부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매출 ( 사업 소득이 없으면 세금 부과 되지 않으며 세금 납부 하지 않습니다
세금의경우
매출 ( 사업 소득 기준 으로 부과되며,
세금 신고한 기준 으로 부과됩니다.
매출 소득이 발생해야 부과 됩니다.
세금 신고는 매출 사업 소득이 없어도
해야하며, 매출 소득이 없는경우에는 매출 없음 ( 소득 없음 ) 신고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
* 종합소득세
(* 발생한 매출 사업 소득 기준 으로 부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와 등록 이후 별도 수수료 는 없습니다
번개장터 프로상점 수수료
수수료 안내
프로상점 수수료
| 카테고리 | 수수료율 |
| 디지털 | 6% |
| 가전 | 6% |
| 차량/오토바이 | 6% |
| 가방/지갑 | 8% |
| 신발 | 8% |
| 시계 | 8% |
| 쥬얼리 | 8% |
| 패션 액세서리 | 8% |
| 스포츠/레저 | 8% |
| 남성의류 | 10% |
| 여성의류 | 10% |
| 도서/티켓/문구 | 10% |
| 그외 | 10% |
판매 수수료 최대 40% 할인 혜택 받는 중
번개장터의 모든 상품은 안전결제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정산 시 상품 금액에서 프로상점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며, 수수료율은 결제 시작 시점에서 설정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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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수수료
| 카테고리 | 수수료율 |
| 전체 | 3.5% |
사업자 등록 과 통신 판매업 신고 는 별개이며,
통신 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 후에 하실 수 있고
전자상거래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등록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 증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에스크로이체확인증) , 도메인 및 호스팅 주소 등 필요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거나, 직전년도 온라인 통신 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의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 면제로 면제이기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며, 신고 의무 대상인경우 하셔야 합니다.
===> 통신 판매업 신고 하시면 통신 판매에 대한 면허를 갖게되므로
등록 신고 후 면허세를 납부 하셔야하며,
납부 후 신고증 수령 하셔야하고 이후에는 매년 1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 하셔야합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 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 의 간이과세자인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 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 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청약철회 등 의 경우 판매의 거래횟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과세유형이 일반 과세자가 아닌 간이 과세자이고
사업 소득이 크지 않다면
통신 판매업 신고 의무 면제대상 에 해당하여,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하셨으면 통신 판매에 대한 면허 를 소유 하게 되므로
면허세 부과되므로 면허세 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고 하신 경우 신고 철회 (취소)는 불가
통신 판매업 유지 하셔야하며, 면허세 납부 하셔야 합니다
매년 1월에 부과, 1월마다 납부
처음 신고 등록 시 등록 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 수령
간이과세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시행 2022. 4.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 4. 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사업장 소재지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1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등록면허세를 내고, 이후에는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합니다
===> 지역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항목중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면허세 금액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외 시/구: 22,500원
군: 12,000원
온라인 판매시에는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경우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판매하여 매출 수익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와 상관없이 해야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판매 하셔서 매출 수익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 판매 하시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 단기간 내에만 소량 판매하신다고 한다면 사업이라고 보기어려워 하시지 않고 하셔도되기는 하나,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시지 않고 판매 하시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거나,
직전년도 온라인 통신 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의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 면제로 하셔도되고 하시지 않으셔도되며 하는 경우 통신 판매에 대한 면허를 갖게되므로 면허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대상
===> 개인 사업자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통신 판매업 신고의무 대상
===> 개인 사업자 과세유형 일반 과세자/ 법인사업자
신고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과세유형 간이과세자이면 바로 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추후에 하셔도 됩니다.
* 개인 사업자 과세유형 일반 과세로 전환 되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 내 세무서에 방문 하여 하시거나,
국세청 홈텍스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내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에 방문하여 하시거나,
정부24 (구, 민원24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경우 본인의 인증서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 합니다.
프로상점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번개장터 회원이라면 누구나 프로상점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프로상점 가입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중고 물품을 몇 차례 판매했다고 해서 프로상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자신이 주체가 되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어떠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팔고자 한다면 프로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간 중고거래를 가장해 세금을 탈루하는 판매자가 증가하자 정부도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매출이 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세청에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중고 물품을 거래하거나 개인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또는 단순히 등록/판매 건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번개장터가 규정하는 프로상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판매 기간・규모・횟수 등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번개장터도 다양한 요소들을 꼼꼼하게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판매자께서도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플랫폼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상점에서만 판매 가능한 상품 유형
① 사업자 등록을 한 회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회원의 해당 사업 관련 상품 판매
② 상품 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또는 신고증(허가증)이 필요한 상품 판매
③ 법인 또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상품 판매
④ 오프라인 상점/사무실의 주소, 명칭, 설명, 홍보, 광고 등을 포함하는 상품 판매
⑤ 수리, A/S 서비스, 출장/방문/견적/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 판매
⑥ 휴대폰 요금제, 부가서비스, 요금할인, 유심기변 등 모바일 서비스 개통이나 인터넷 가입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 판매
⑦ 도매판매 또는 대량 주문/발주를 받는 상품 판매
⑧ 해외 구매를 대행하는 상품 판매
⑨ 다량의 상품 매입을 전제한 상품 매입 게시물 등록(예컨대, 출장 매입, 견적 제공, 최고가 매입 등)
⑩ (1) 동일한 상품군의 상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다량 판매하거나, (2) 특정 상품에 대해 다량의 재고 또는 다양한 사이즈/색상/품목/모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점의 상품 판매
⑪ 자체적으로 주문 제작을 받거나 직접 생산/제조한 상품의 판매
⑫ 다량의 상품을 보유하고 금전을 목적으로 대여/렌트/임대
⑬ 무형의 서비스를 금전적 목적으로 판매
⑭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에 준하여 전문 판매업자의 행위로 볼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서비스 이용 행위
프로상점 미가입 시 판매 제한 조치
1차 : 프로상점서비스 안내 및 가입 권고
2차 : 3일 간 판매 활동 제한
3차 : 15일 간 판매 활동 제한
4차 : 30일 간 판매 활동 제한
5차 : 영구 판매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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